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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때도 일단 멈춤” 경찰, 6월까지 집중 점검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다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도 시행 2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혼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 우회전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이를 둘러싼 오해와 마찰이 적지 않아 이번 단속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여기에 우회전한 뒤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는 멈춰 서서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차량을 완전히 멈추는 일시정지가 의무라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문제는 제도가 시행된 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정이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찰은 일부 운전자들이 일시정지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우회전을 하거나, 반대로 규정에 따라 멈춘 앞차를 향해 뒤차가 경적을 울리는 등 법규 오인과 운전자 간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우회전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1만4650건에 달했고, 이로 인해 75명이 숨지고 1만8897명이 다쳤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 42명, 전체의 56%가 보행자인 것으로 집계돼 우회전 사고가 보행자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이번 집중 단속은 단순한 처벌 강화라기보다, 우회전 시 운전자가 반드시 멈추고 보행자를 먼저 살피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은 제도의 취지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단속과 함께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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