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사회최신
당근마켓에 북한 돈 팔면 정말 잡혀갈까?
최근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희귀 화폐'라며 북한의 지폐나 동전을 판매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판매자들은 소장 가치를 내세우며 특별한 수집품임을 강조하지만, 자칫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문제의 핵심은 남북교류협력법에 있다. 이 법은 북한의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반출할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승인 없이 북한의 물품을 거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 조항만 놓고 보면 북한 화폐 역시 '북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한다. 이 행위가 법의 심판대에 오르려면 해당 화폐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닌 '북한 물품'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특히 1940~50년대에 발행된 오래된 화폐처럼 현재 북한에서 통용되지 않는 경우, 이를 북한과의 교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화폐의 성격과 취득 경위다. 중국 등 제3국에서 합법적으로 기념품이나 골동품으로 구매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현재 사용되지 않는 화폐라면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하기 모호해진다. 단순 수집품으로 인정될 경우,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거래가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거래의 반복성, 금액의 규모, 초범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상습적으로 대량의 북한 화폐를 거래하는 등 사업적 목적이 명백하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액의 일회성 거래라 하더라도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결론적으로 중고 플랫폼에서의 북한 화폐 판매는 법의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행위다.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지만, '수집품'이라는 특수성과 취득 경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sisastat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7억 자산가, 여름휴가 전 "이종목" 매수해라!! 한달
- 난임 고생하다 폐경 후, '57세' 최고령 쌍둥이 출산?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로또1등 "이렇게" 하면 꼭 당첨된다!...
- 마을버스에 37억 두고 내린 노인 정체 알고보니..!
- 역류성식도염 증상있다면, 무조건 "이것"의심하세요. 간단치료법 나왔다!
- 월3000만원 벌고 싶으면 "이 자격증"만 따면 된다.
- 인천 부평 집값 서울보다 비싸질것..이유는?
- 폐섬유화 환자 98% 공통된 습관 밝혀져…충격
- "부동산 대란" 서울 신축 아파트가 "3억?"
- 개그맨 이봉원, 사업실패로 "빛10억" 결국…
- "서울 동작구" 집값 상승률 1위…이유는?
- 월3천만원 수입 가져가는 '이 자격증' 지원자 몰려!
- 죽어야 끊는 '담배'..7일만에 "금연 비법" 밝혀져 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