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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민투표법 개정 미룰 수 없다" 개헌 시동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를 위한 선결 과제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우 의장은 지난 2일 제432회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현행 국민투표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한 신속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불가능한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현행법이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며, 개헌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한 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특히 우 의장은 "설 전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하며, 국회의장으로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 개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여야 모두에게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우 의장이 언급한 개헌의 주요 내용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명시 등이다. 그는 "5·18 등 민주주의 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여야 모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들 의제들이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임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 논의의 진정한 걸림돌이 물리적 시간이 아닌, '개헌은 요원하다'는 선입견과 '정략적 도구로 개헌을 활용하려는' 시각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정치권이 개헌에 대해 보이는 소극적인 자세와 당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인 접근 방식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헌 국민투표의 적절한 시점에 대해 우 의장은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았다. 그는 이러한 동시 투표 방식이 "개헌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를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을 들어, 효율적인 국민투표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임을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의 이번 발언은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고, 특히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의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의 제안이 여야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실제 개헌 논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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