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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출근길 어쩌나…서울 버스, 통상임금 갈등에 결국 멈춘다
서울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의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결국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4일 오전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어 논의 끝에 내년 1월 13일을 기점으로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했다. 노조는 이미 지난 5월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조정이 최종 결렬되면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였기에, 이번 파업 결의는 예고된 수순이었다. 노사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새해 초부터 수도 서울의 교통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노조가 파업이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 든 가장 큰 이유는 사측과 서울시가 기존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배신감 때문이다. 노조 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달 노사는 동아운수 관련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삼아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체불 임금을 조속히 해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5년도 임단협 교섭을 성실하게 진행하기로 하는 공동 성명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사측이 돌연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들며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나서면서 신뢰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다.

양측의 갈등은 사측이 언론을 통해 제시한 '시급 10% 인상안'을 두고 더욱 깊어졌다. 표면적으로는 임금 인상안처럼 보이지만, 노조는 이를 사실상 '임금 삭감안'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통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시급 12.85%의 인상분이 확인되었음에도, 사측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낮은 수치의 제시안을 내놓았다는 것이 노조의 판단이다. 이는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기만적인 행태라며 노조의 투쟁 의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다만 노조는 대화의 여지를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서울시와 사측이 지금이라도 법원 판결과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존중하여 체불 임금을 즉시 지급하고,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성의를 보인다면 파업을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조건이 충족될 경우, 2025년도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양보하며 교섭에 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은 다시 서울시와 사측으로 넘어갔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새해 벽두 서울 시민들의 발이 묶일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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