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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떼먹으면 징역 5년"…당정, 악덕 사장님에 '철퇴'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양측은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연내 입법 완료를 약속했다.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당정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감독 및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확대하는 등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캄보디아 취업사기 사건과 같은 해외 취업 알선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개선, 지방 소재 5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확대, 공공발주 건설 현장의 임금구분지급제 순차 도입 등 다양한 민생 안정 대책도 연내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임금체불 문제 외에도 노동 현장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들이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과 정년 연장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안호영 기후환노위 위원장은 "노동자의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 과제"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노동자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 및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는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음을 시사한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안 위원장은 정년 연장을 통해 일자리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동시에 해결할 법적,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김주영 의원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다"면서도 "아직 국회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당장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며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칠 영향 등 복잡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한 사안임을 고려한 발언으로, 향후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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