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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 건강 탓"… 뇌출혈 사망 환경미화원 유족에 패소 판결

사건의 주인공인 A씨는 2007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일해왔다. 2020년 7월, 그는 근무를 마친 뒤 휴게실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뇌내출혈로 사흘 만에 숨졌다. 유족은 고인이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유족은 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이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판결의 핵심 근거는 A씨의 건강 기록이었다. 그는 이미 2011년부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병원 진료나 약물 치료를 받은 기록은 전무했다.
특히 A씨의 생활 습관은 충격적인 수준이었다. 건강검진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일주일에 4일에서 7일간, 하루 평균 소주 1병에서 많게는 8병까지 마셨으며, 35년 이상 하루 15개비의 담배를 피워왔다. 법원이 의뢰한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고인의 음주력과 흡연력을 고려할 때, 업무와 무관하게 병세가 자연적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다. 또한 "근무 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뇌출혈이 발생한 것은, 기존에 가진 위험인자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결국 법원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A씨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판결은 근무 중 발생한 사고라 할지라도, 평소 개인의 건강관리가 산업재해 인정 여부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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