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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했다며 15차례 칼부림..숭례문 환경미화원 살해 중국인, 25년 철창행

사건은 지난해 8월 2일 새벽, 서울 중구 숭례문 지하보도에서 발생했다. 한국계 중국인이자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리씨는 당시 청소 중이던 60대 환경미화원 여성 A씨에게 접근해 “물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가 이를 거절하자, 리씨는 자신을 무시했다고 판단,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A씨를 무려 15차례나 찔러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발등으로 필사적인 방어를 시도했으나, 리씨는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유유히 다시 공격을 이어가는 등 극도로 잔혹한 모습을 보였다.
이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사법부는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리씨의 범행 동기와 잔혹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리씨가 범행 후에도 “피해자가 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의 성격 탓으로 돌리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을 질타하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리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지난 6월 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비록 리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는 태도 변화를 보였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변화가 원심의 형량을 감경할 만큼 중요한 사정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리씨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징역 25년과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리씨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하급심의 판단이 옳았음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숭례문 지하보도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살인사건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판결은 생명을 경시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법의 준엄한 심판이 따른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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