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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동시킨 부장판사 3인방, 법원의 징계는 '경고'가 전부?

사건은 지난해 6월 제주지방법원에서 발생했다. 부장판사 3명은 동료 행정관의 송별회를 이유로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뒤 노래방으로 향했습다. 하지만 이들은 술 냄새가 난다는 업주의 퇴실 요구에 불응하고 버티며 소란을 피웠고, 결국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수습해야 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해당 부장판사 3명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 역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하고 '엄중한 주의 촉구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음주 소란을 피운 부장판사 중 1명은 과거 변호사들에게 재판부 회식비 명목의 후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대법원에 진정서가 제출된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관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흠결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로는失墜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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