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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우리나라 맞냐?”…주차장 차지하고 술판 벌인 관광객들, 역대급 민폐 장면에 네티즌 경악

사건의 발단은 지난 21일, 국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시된 한 장의 사진이었다. "진영휴게소 주차장 점령 후 술판 벌인 관광객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작성자 A씨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진영휴게소 주차장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가 공개한 사진 속에는 관광객으로 보이는 여러 명이 주차 공간 여러 칸에 걸쳐 돗자리와 휴대용 테이블을 펼쳐놓고 음식을 먹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문제는 이들의 자리가 단순한 식사를 넘어, 소주병까지 놓인 명백한 '술자리'였다는 점이다. A씨는 "여러 대의 차가 모여 한 행위로 보아 오래된 관행처럼 보였지만, 처음 보는 광경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당시의 심경을 전했다. 그는 이어 "자체적으로 검색해보니 주차장에서의 음주는 법적으로 금지된 것으로 나오더라"며,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이러한 무질서 행위가 더욱 심해질 것을 우려했다.

해당 게시물은 순식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사진을 접한 대다수의 누리꾼은 시대착오적인 행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80~90년대 시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흔히 볼 수 있던 풍경일지는 몰라도 지금은 2025년이다. 시민 의식도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다른 이는 "장거리 이동 중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는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술까지 마시는 것은 명백한 무책임이자 다른 운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비슷한 목격담도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바로 어제 다른 휴게소에서도 단체 관광객들이 구석에 테이블을 펴고 술을 마시는 것을 봤다"며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다"고 덧붙여, 이것이 일부의 일탈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몰상식한 행위를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A씨의 생각과 달리, 현행 도로교통법이나 관련 법규에는 휴게소 '주차장'에서의 음주나 취식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전무하다. 음주 '운전'은 당연히 중범죄로 다스려지지만, 운전대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 후 음주하는 행위 자체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휴게소 운영 주체인 한국도로공사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한 계도 캠페인을 벌이거나 현수막을 내거는 수준의 소극적인 대응에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성숙한 시민 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 공공장소에서의 책임 의식이 결여된 이들에게는 공허한 외침으로 들릴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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