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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가도 유죄!"…대법원, '폭행'의 정의를 새로 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발단은 2023년 7월, 대전 대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벌어졌다. A씨는 자신의 일행이 아닌 B씨가 자신의 테이블에 앉아 있자 "네 자리로 가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별다른 반응 없이 자리를 옮기지 않자, A씨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멜라민 소재의 플라스틱 그릇을 B씨가 있는 방향으로 던졌다.
A씨가 던진 그릇은 B씨에게 직접 날아가지 않았다. 그릇은 테이블 모서리에 먼저 부딪힌 뒤 튀어 올라 B씨의 오른쪽 뒤편으로 떨어졌고, B씨의 신체에는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 바로 이 '신체적 접촉의 부재'가 하급심의 판단을 갈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던진 그릇이 B씨에게 맞지 않았다는 물리적 결과에 주목했다. 또한, A씨의 행위가 폭행의 고의를 가진 공격이라기보다는,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것에 대한 '순간적인 불만을 표출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만약 A씨에게 정말로 B씨를 해하려는 폭행 의사가 있었다면, 바로 맞은편에 앉아 있던 B씨를 맞히는 것은 매우 쉬웠을 것이라는 점도 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즉, 하급심은 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행위자의 의도 역시 명확한 공격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며, A씨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형법상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하며, "이는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어 대법원은 구체적인 예를 제시했다.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욕설을 퍼붓거나, 때릴 것처럼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신체에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어떤 행위가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그리고 그 행위가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신체 접촉이라는 물리적 결과만을 기준으로 폭행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가해 행위가 피해자에게 야기할 수 있는 공포심이나 정신적 고통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이 판결로 인해 A씨는 이제 유죄를 전제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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