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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그대로, 출근은 10시에!"… 내년부터 모든 학부모에게 주어지는 '1시간의 여유'

이 제도의 핵심은 자녀 돌봄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아침 시간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다. 유아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는 기존 출근 시간보다 1시간 늦게 업무를 시작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임금 삭감은 전혀 없다. 이는 아이를 등원·등교시켜야 하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주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국 확대는 광주시의 선도적인 정책 실험과 끈질긴 노력이 맺은 결실이다. 광주시는 지난 2022년,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초등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루 1시간의 유급 단축 근로를 지원하는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했다. 당시 이 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현실에서 지자체가 내놓은 혁신적인 해법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광주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도의 전국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문을 꾸준히 두드렸다. 국정기획위원회,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득했다. 그 결과, 정부는 이를 국가사업으로 최종 확정하고 지난 8월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에 이르렀다.

전국으로 확대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광주의 모델보다 한층 더 강화된 형태를 띤다. 지원 대상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로 넓혀져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원 기간 역시 광주시가 제공하던 최대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로 대폭 늘어나 돌봄 공백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감을 상당 부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이번 성과에 대해 "이미 경북, 전주, 수원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제도를 벤치마킹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선도 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하며 강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지역에서 시작된 작은 정책 아이디어가 중앙정부를 움직여 전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가 정책으로 발전한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낸 것이다.
광주시는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단순히 개별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와 맞물려 근로 문화 개선의 동반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아이 키우는 부모가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일과 생활의 균형이 당연시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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