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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번 어겨도 '영업폐쇄'는 단 1건…국민 배신한 프랜차이즈, 솜방망이 처벌에 웃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치킨, 카페, 햄버거 등 9개 외식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총 3,133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다.
국민 간식으로 불리는 '치킨'이 1,139건(36.4%)으로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하며 위생 불량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뒤이어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카페'가 617건(19.7%), 간편한 한 끼 식사로 사랑받는 '햄버거'가 471건(15.0%)으로 심각성을 더했다. 그 외에도 떡볶이(330건), 피자(267건), 마라탕(219건) 등 다양한 업종에서 위생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이러한 위반 건수는 2020년 491건에서 2023년 75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올해 역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해 위생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음식에서 벌레나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이 발견되는 '기준 및 규격 위반'이 1,158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가장 끔찍한 유형이 최다 위반 사례인 것이다. 다음으로는 기본적인 의무인 '위생 교육 미이수'가 968건(30.9%), 식재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다루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336건(10.7%)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수천 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되어도 처벌은 대부분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전체 위반 사례의 88.5%에 해당하는 2,772건이 가벼운 과태료 부과(46.3%)나 시정명령(42.2%)으로 끝났다.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영업정지'는 167건(5.3%)에 불과했으며, 5년간 단 1건의 '영업소 폐쇄'만이 있었을 뿐이다. 사실상 위생을 어겨도 큰 손해가 없다는 인식이 업계에 만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브랜드별로는 BBQ가 201건으로 가장 많았고, BHC(186건), 맘스터치(172건), 메가커피(158건), 컴포즈커피(153건), 굽네치킨(140건), 롯데리아(126건), 교촌치킨(122건) 등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대형 브랜드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서미화 의원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의 위생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며, 책임 있는 자세로 직접 위생 지도와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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