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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복 입고 ‘일베 포즈'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에 유족 오열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대에 있던 흉기를 들고 일면식조차 없던 60대 여성 A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사건을 제지하려던 40대 여성 마트 직원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손가락 골절상 치료를 위해 인근 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며 환자복 차림으로 마트에 들어와 소주병 약 1리터가량을 마신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집게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맞대는 ‘오케이’ 포즈를 하며 매장 CCTV를 정면으로 응시했는데,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를 상징하는 손 모양이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영상이 공개될 것 같아 일베에 작별인사하는 의미였다”고 진술했다. 사전에 피해자들과 아무런 접점이 없었고, 범행의 동기도 불분명했다는 점이 사회적 충격을 더했다. 그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매장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기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성향을 보인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첫 공판에서 모두 혐의를 인정했고, 심리평가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으로 판정돼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재판부는 “범행 전반의 실행 과정과 움직임에 비춰볼 때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의 자체는 환청 등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뤄졌을 여지도 있다”며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선고공판에서 김씨는 황토색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무표정으로 일관하다 판결 선고 후 재판장에게 짧은 목례를 하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선고를 지켜본 피해자 유족들은 법정에서 오열했다. 유족 측은 판결 직후 “사형이 선고됐어야 한다. 저런 사람을 사형시키지 않으면 대체 누가 사형을 받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무기징역이 내려지긴 했으나 ‘돌연변이형 강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려할 때 사형만이 응당한 형벌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사건은 도심 일상공간에서 예고 없이 벌어진 무차별 흉기난동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으며, 정부가 대응책으로 나선 ‘묻지마 범죄 강력처벌’ 정책 논의에도 불을 붙였다. 특히 피의자가 범행 과정에서 ‘일베’ 등 극단적 온라인 커뮤니티의 상징 동작까지 선보이고 이를 “마지막 메시지였다”고 인정함에 따라, 온라인 극단화 현상이 현실 범죄로 표출된 사례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형제 존폐 논란 속에서 법원이 사실상 최고형을 선택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한다. 전문가들은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은 피고인을 종신토록 사회와 격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과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여전히 괴리가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도 형량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역시 선고 이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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