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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은 해달라면서 돈은 내라고? 순천 아파트의 '황당' 갑질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의 한 아파트단지가 택배기사들에게 공동 현관과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려다 거센 비난에 직면해 결국 철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달부터 택배 기사들을 대상으로 공동 현관문 출입카드 보증금 5만원과 연간 이용료 5만원(월 5천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아파트 측은 이러한 조치가 입주민들의 보안 강화와 엘리베이터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택배기사들은 이를 '통행세'로 인식하며 불만을 표출했다. 일부 기사들은 배달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보증금과 연간 이용료를 합쳐 총 10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이 사실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네티즌들은 "집 대문 앞까지 배달을 원하면서 택배기사들에게 통행세를 받는 것은 지나친 갑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택배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과중한 업무량을 고려할 때 추가 비용 부담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여론의 거센 비난에 직면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결국 택배기사들에게 이용료를 더 이상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다른 일부 단지에서도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세대 보안 문제와 공동 현관 및 엘리베이터 파손 우려 때문에 조심히 사용하라는 의미로 요금을 부과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오히려 '다른 곳도 한다'는 식의 변명으로 비춰져 추가적인 비판을 받았다.

 


이 사건을 인지한 순천시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시는 관내 모든 아파트단지에 공문을 발송하여 "지역 이미지와 택배 기사들의 고충을 고려해 요금을 받지 말아달라"고 권고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아파트의 문제를 넘어 지역 전체의 이미지와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조치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택배 물량과 함께 택배기사들의 노동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택배 배달 과정의 어려움과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표면화된 사례로, 향후 유사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 택배 보관함 설치 확대, 스마트 출입 시스템 도입 등 대안적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