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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3번이나 했는데 '반복성 부족'이라는 검찰… 15.8시간마다 여성이 살해당하는 나라

국가가 여성폭력 대응에 실패하는 첫 번째 원인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통제와 협박, 심리적 조작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7월3일 가해자의 폭행을 신고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160여 통의 전화와 400여 통의 문자를 보냈고, 결국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는 중태에 빠졌다.
대전 여성 살인사건 피해자는 살해되기 전 총 세 차례나 경찰에 신고했다. 첫 신고는 2024년 11월 가해자가 식당 문을 부수고 오토바이를 가져갔다는 내용이었고, 다음날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신고와 주거침입 신고가 이어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단순 재물손괴와 도난으로 분류해 안전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두 번째 실패 원인은 스토킹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의정부시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가해자는 3월과 5월, 7월에 피해자를 스토킹했다.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 체포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취한 뒤 검찰에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지속성, 반복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
세 번째 원인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막는 법체계의 미흡함이다. 현재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이 있지만, 동거하지 않는 친밀한 관계나 스토킹이 아닌 폭력 유형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규율하는 법안이 국회에 꾸준히 발의됐으나, 남성 의원 비율이 79%인 국회에서 진전이 없다. 반면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가족 관계나 동거 여부에 제한되지 않는 방식으로 가정폭력의 개념과 범주를 확장해 친밀한 관계 내 폭력에 대응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시민들이 제안해온 해묵은 과제들을 이제는 반드시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을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등 입법 대응 방안은 많다. 이제 실행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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