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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었어요" 신세계백화점 폭파 소동 벌인 13세 소년 잡혀

제주 서부경찰서는 6일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 군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A 군은 전날인 5일 낮 12시 36분경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합성 갤러리'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서 A 군은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라는 경고와 함께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내용의 테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 이 글이 알려지자 신세계백화점 측은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백화점 내 모든 고객과 직원들을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협박 글이 발견된 후 경찰은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다. 경찰특공대를 포함해 총 242명의 경찰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백화점 내부를 철저히 수색했다. 수색 작업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다행히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백화점 영업이 중단되고 주변 지역이 통제되는 등 상당한 혼란이 발생했다.

경찰은 게시물 작성자를 추적하기 위해 IP 주소 등 디지털 증거를 분석했고, 글이 올라온 지 약 6시간 후인 5일 오후 7시경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A 군의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학생이 서울 명동의 대형 백화점을 대상으로 협박 글을 올렸다는 점이 특이사항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미성년자이지만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형법상 공중협박죄는 다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경우에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된 행동이 대규모 공공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온라인상의 허위 테러 협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과 지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계기가 됐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고객과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대피 조치를 취했다"며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이용객들께 사과드리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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