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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1.8% 올랐는데 최저임금은? 2026년 최저임금 '마지노선' 공개됐다!

심의촉진구간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 차이가 크거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공익위원들이 논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심의촉진구간이 수정된 적이 없어, 2026년 최저임금은 이 구간 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7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오후 3시부터 마라톤 협상이 이어졌지만, 노사 양측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동계는 처음에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현행 1만30원 동결을 주장하며 협상을 시작했다. 8차례의 수정안을 거치면서 노동계는 1만900원까지 낮추고, 경영계는 1만180원까지 올리며 간극을 좁혔지만, 여전히 720원의 차이가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1만210원~1만440원으로 설정하여 상하한선의 격차를 230원으로 더욱 좁혔다.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1.8%를 적용한 수치(+180원)이다. 상한선 1만440원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0.8%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1.8%를 합한 값에서 취업자 증가율 0.4%를 뺀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 2.2%에,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간의 차이인 1.9%포인트를 합한 4.1%(+410원)를 반영한 금액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러한 심의촉진구간 제시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촉진구간이 철회된 전례가 없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공익위원 측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 통합 차원에서 노·사·공익 간 합의를 이루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제가 1988년 시행된 이래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단 7차례에 불과하며, 마지막 합의는 2008년에 이루어졌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 합의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2026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간은 이미 6월 29일로 지났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 합의안을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아직 합의의 여지는 남아있다.
최저임금 결정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기업의 경영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다. 특히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적정 인상률을 찾기 위한 노사정의 협상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노사 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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