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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간병 10년 vs 연락 한 번 안 한 형제... 상속은 '똑같이' 나눠야 한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자녀가 수년간 부모를 돌봐도, 별도의 유언이나 사전 증여가 없다면 법정 상속분은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배된다. '같은 자식이면 똑같이'라는 원칙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실질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기여 여부와 상관없이 유산을 균등하게 나누도록 한 민법 조항(제1118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부모를 간병하거나 경제적·정서적으로 헌신한 자녀가 다른 형제들과 동일한 상속분을 받도록 강제하는 현행 구조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국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을 명령했지만, 현재 시한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22대 국회에서는 유류분 관련 민법 개정안이 8건 발의되었으나, 이 중 7건은 상임위원회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기여한 만큼 더 받게 하자"는 원칙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유류분·상속권·대습상속 간 법리 충돌 우려로 입법 과정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설령 기여분이 법적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자신의 기여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남아있다. 병원 동행 기록이나 간병 일지와 같은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정서적·비금전적 기여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다. 이 씨처럼 생전에 간병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현금마저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박지원 의원은 올해 4월, 기여에 따른 생전 증여나 유증은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기여 인정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상속 전체 규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 개정의 지연은 '구하라법'의 실효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0년 제정된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저버린 자녀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유류분 청구는 여전히 가능한 상태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부모를 유기하거나 학대한 자녀도 '최소한의 몫'을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직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입법이 무산되면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헌 상태가 지속되는 셈"이라며, "기여도를 반영하지 않은 유류분 반환 소송 당사자가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모 간병과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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