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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핑계로 특검 피하기? 윤석열의 충격적 소환 불응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이날 오전 9시에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미 예고된 행보였다. 윤석열의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며 7월 1일 출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번 불출석이 단순한 '출석 불응'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7월 1일 불출석은 출석 불응이라 할 수 없다"며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 사항 범주"라는 논리를 펼쳤다. 즉, 건강상의 이유와 일정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특검은 이에 대응해 윤석열에게 이번 주 중 하루를 출석일로 재지정해 통보할 방침이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특정 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특검팀의 대응 계획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재지정일에도 윤석열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이전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체포영장에 적시한 '대통령경호처 동원 체포 저지 지시'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에 더해 다른 혐의를 추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28일 1차 특검 조사에서는 윤석열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과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특검이 체포영장에 추가할 혐의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하고,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국무회의 관련 공문에 안건명 등을 작성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석열의 역할과 관여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증언이 될 수 있다.
윤석열의 이번 소환 불응은 내란 혐의 수사를 둘러싼 특검과의 대립이 더욱 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검이 재지정하는 출석일에 윤석열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특검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강제 수사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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