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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태' 김재규 죽음의 재판 45년 만에 다시 열린다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재심 대상 사건으로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 고문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폭행,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 제125조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재심사유의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 등을 고려해 같은 달 25일 재항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이를 기각해 재심이 진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다음 날 당시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에 체포됐다. 그는 체포된 지 한 달 만에 군법회의에 의해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12월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미수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2심과 대법원 확정판결을 거쳐 1980년 5월 24일 사형이 집행되었다.
당시 김재규에 대한 재판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1심은 불과 16일, 항소심은 6일 만에 종결됐으며, 사형 집행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지 단 3일 만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급박한 재판 과정과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이번 재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족은 고인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번 재심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인 '10·26 사태'와 그 주역인 김재규에 대한 법적,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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