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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예약 취소하면 '위약금 2배' 인상

에스알은 지난달 28일부터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왔으며, 이번 조치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 운행 열차에 대한 승차권 취소·반환 시 적용되는 위약금이 크게 높아진다. 변경되는 위약금 기준을 살펴보면, 열차 출발 2일 전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400원이 부과되지만, 출발 1일 전까지는 기존 400원에서 운임의 5%로 인상된다.
또한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5%에서 10%로, 출발 3시간 전에서 출발시각 전까지는 10%에서 20%로, 출발 후 20분까지는 15%에서 30%로 각각 위약금이 강화된다. 이는 기존 대비 최대 2배까지 인상된 수치로, 명절 기간과 동일한 수준의 위약금이 주말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에스알 측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증액이 아닌 실질적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이용자들이 여러 시간대에 무분별하게 예약한 후 필요 없는 좌석을 출발 직전에 취소하는 '묻지마 예약' 관행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로 인해 정작 열차를 이용하려는 실수요자들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는 불편이 컸기 때문이다.

더불어 에스알은 부정승차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도 예고했다. 오는 10월부터는 무표 승차 시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으로 승차하는 경우 현행 운임의 0.5배에서 1배로 부가운임이 두 배 인상된다. 정기승차권과 회수승차권의 구간초과 및 이용특례 위반 시에도 부가운임이 0.5배에서 1배로 강화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차내에서 이용구간 연장 시에도 부가운임이 새롭게 부과된다는 것이다. 에스알에 따르면 일부 승객들이 짧은 구간의 승차권을 구매한 후 실제로는 더 먼 목적지까지 이동하며 차내에서 구간연장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앞으로는 소지한 승차 구간보다 연장 신청하는 경우 부가금 1배가 부과된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열차 실 이용자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철도 이용 질서를 바로잡고 선의의 고객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정된 좌석을 더 많은 실제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부정승차로 인한 차내 혼잡도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에스알 측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승객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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