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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 위해 ‘가짜뉴스’ 쓴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 갈림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스카이데일리 소속 A기자가 허위기사를 게재하여 위계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접수한 직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월 20일 스카이데일리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16일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기사에서 시작됐다. 이 매체는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소재 선관위 산하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들이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한국 선거 개입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당 ‘소식통’은 후일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극우 집회에 참여한 인물 안모 씨로 드러났고, 사실상 신빙성이 전혀 없는 허위 정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씨는 실제로 한국 육군 병장으로 제대한 이력 외에는 군사·정보 기관과의 연관성이 전무했고, CIA나 모사드의 위조 신분증을 소지하는 등 허위 사실을 꾸며 활동해 온 인물이었다. 그는 현재 주한 중국대사관 및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보도 직후 중앙선관위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즉각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반박 성명을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카이데일리는 이후 1~2월 ‘독자께 알리는 글’을 통해 자신들의 보도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는 사안의 중대성과는 별개로 언론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검증 책임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스카이데일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구속영장 신청에 이르게 됐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만큼, 허위 정보로 공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안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앞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언론계와 법조계에서는 상반된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강릉원주대학교 고민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까지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변호사 역시 “해당 보도가 퍼졌을 당시 수사가 필요했다면 몰라도 지금 시점에서 구속까지 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언론에 대한 법적 잣대는 특히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법인 에이치앤케이의 이강혁 변호사는 “이번 보도는 단순 오보 수준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보도로 보인다”며 “사회적 파장이 컸고, 기사 작성자의 고의성도 짙게 드러나는 만큼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사실 오인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의심될 정도로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성순 변호사도 “언론 자유는 보호돼야 마땅하지만, 이번 사안은 면책 조항의 범위를 한참 넘어선 고의적 보도로 볼 여지가 있다”며 “기자와 언론사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구속 사유도 납득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언론의 자유와 허위보도에 대한 책임 사이의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첨예한 사회적 쟁점을 드러낸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허위 정보로 인한 공공기관 업무 방해나 사회 혼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구속 여부는 21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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