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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재판' 판사, '억 소리 나는' 룸살롱 접대 의혹 '들썩'

1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200만 원 상당의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접대를 받았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술값을 단 한 번도 내지 않았으며, 만약 관련 직무자가 술값을 냈다면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 없이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이상 접대 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한다.
민주당은 작년 8월 지 부장판사가 해당 술집을 방문한 사진까지 확보했다며, 법원행정처가 감찰에 나서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폭로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제보 사진에 지 판사 얼굴이 선명하며, 장소가 서울 강남 최고급 룸살롱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해당 룸살롱 입구와 내부 사진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지 부장판사의 내란 재판 배제를 즉각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증거도 없이 판사를 위협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특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법관 압박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내란 사건 관련 재판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어 해당 재판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 사건에서의 배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아직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과거 한동훈 전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처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사례도 언급되며 신중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필요시 법원 공보관을 통해 입장을 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법사위에서 "금시초문"이라며 사실이라면 윤리감사실 조사 등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 부장판사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예고하면서, 수사기관의 진상 규명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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