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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혐의 3차 공판 출석.."지하 대신 지상 출석"

윤 전 대통령은 법정으로 향하면서 취재진의 날카로운 질문 세례에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고 묵묵히 이동했다. 기자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는가”, “군부 정권 이후 계엄을 선포한 첫 대통령인데도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비롯해, “전국에 선거가 없는 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할 말이 없는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아직도 정치공세로 보는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언급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출입 경로 변경에 대해 “청사 주변의 상황과 공판 진행 과정에서의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공판을 앞둔 8일, “12일 예정된 공판과 관련해 피고인이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결정은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들 간의 간담회와 내부 논의를 거쳐 청사관리관(서울고등법원장)이 최종 판단한 것이라 밝혔다. 그동안의 보안 및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가 다소 완화된 셈이다.
이날 법정에서는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 등 주요 군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실제로는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비상계엄은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국헌을 문란케 하는 수준의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규정돼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공범들은 당시 계엄군과 경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헌법상 계엄 해제 권한을 가진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시도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계엄 해제를 논의할 수 있는 국회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회의장실을 통제하거나,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정치 주요 인사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여기에는 당시 야당의 유력 대권주자였던 이재명 후보와 함께, 국민의힘 전 대표였던 한동훈,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관계자들까지 포함돼 있어, 그 범위와 영향력이 매우 광범위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28일 구속 기소됐으며, 이후 진행된 첫 공판과 두 번째 공판에서는 모두 모습을 감추고 지하 출입 경로를 이용해 공판에 참여해왔다. 그러나 여론과 언론의 강한 비판,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번 3차 공판부터는 일반 출입로를 이용한 출석이 이뤄지게 됐다. 이번 조치는 향후 공판과 윤 전 대통령의 대응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이 사건은 단순한 권한 남용이나 위법 행위 수준을 넘어, 헌법의 기본 질서 자체를 위협한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례 없는 정치·사법적 시험대가 되고 있다.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 군을 이용한 정치 개입, 국가 비상조치의 남용 여부 등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정권 말기 극심한 민심 이반 속에서도 권력 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동원했고, 이를 위한 군내 외 일부 세력과의 공모가 있었으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로 헌법을 유린하려 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계엄 논의가 실제 집행으로 이어진 적 없으며, 당시 국가 안보 위기를 대비한 차원에서의 계획 검토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계의 안정성과 제도적 신뢰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주목되고 있다. 3차 공판이 본격화됨에 따라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며, 향후 법원의 판단과 공판 결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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