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시사경제
티메프 사태에 상품권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사용처 변경될 경우 '100% 환급'

개정 약관은 상품권 환불요건도 확대하여, 발행업자가 상품권 사용처를 줄이거나 이용조건을 변경할 경우 고객이 잔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상품권 결함 등으로 상품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도 환불 사유에 포함되었다.
또한 공정위는 은행 예금·여신거래 기본약관도 개정하여, 약관 변경 시 고객에게 즉시 알리고 적용하도록 하고 고정금리 변동 허용 근거를 삭제해 대출금리 인상을 제한했다.
sisastat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0대 부부 한알 먹고 침대에서 평균횟수 하루5번?
-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
- 먹자마자 묵은변 콸콸! -7kg 똥뱃살 쫙빠져!
- 서울 전매제한 없는 부동산 나왔다!
- 서울 천호역 “국내 1위 아파트” 들어선다..충격!
- 新 "적금형" 서비스 출시! 멤버십만 가입해도 "최신가전" 선착순 100% 무료 경품지원!!
- 오직 왕(王)들만 먹었다는 천하제일 명약 "침향" 싹쓰리 완판!! 왜 난리났나 봤더니..경악!
- 인삼10배, 마늘300배 '이것'먹자마자 "그곳" 땅땅해져..헉!
- 주식, 비트코인 다 팔아라 "이것" 하면 큰돈 번다!
- 한달만에 "37억" 터졌다?! 매수율 1위..."이종목" 당장사라!
- "한국로또 뚫렸다" 이번주 1등번호.."7,15…"
- "빠진 치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
- 2021년 "당진" 집값 상승률 1위..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