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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의 사각지대…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실태 폭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정신보건시설에 접수된 진정 건수는 4,848건이며, 이 중 강제수용이 2,169건, 폭행 및 가혹행위가 697건, 폭언이 525건, 부당한 격리가 463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통계는 신고된 사례에 기반한 것으로,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실제 인권침해의 수치는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정신병원이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격리 및 강박 관련 기록을 제출하더라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홍미선 경기도정신재활시설협회장은 “치료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의사의 지시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신병원 내 인권침해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한 시스템과 외부 감시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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