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사회최신
직장인 가족돌봄휴직 사용, 현실은 어떤가?
공공기관 소속 A 씨는 작년 7월에 어머니의 건강 문제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회사는 100일 후 휴직 불가를 통보했다. 직장인 중 6명 중 1명은 가족 돌봄으로 인해 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9%가 휴직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가족돌봄휴직은 법적으로 90일까지 가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소규모 기업, 저임금자의 경우 어려움이 크다.
그나마 공공기관은 비교적 사용이 쉬운 편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도 휴직을 원하는 직원에게 통보를 미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sisastat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7억 자산가, 여름휴가 전 "이종목" 매수해라!! 한달
- 4개월 만에 35억벌었다!! 주식, 순매도 1위종목..."충격"
- 난임 고생하다 폐경 후, '57세' 최고령 쌍둥이 출산?
- 내장지방,원인은 비만균! '이것'하고 쏙쏙 빠져…
- 로또 972회 번호 6자리 몽땅 공개, "오늘만" 무료니까 꼭 오늘 확인하세요.
- 마을버스에 37억 두고 내린 노인 정체 알고보니..!
- 서울 전매제한 없는 부동산 나왔다!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당뇨환자', '이것'먹자마자
- [화제] 천하장사 이만기의 관절튼튼 "호관원" 100%당첨 혜택 난리나!!
- "농협 뿔났다" 로또1등 당첨자폭주.. 적중률87%
- 한의사 김오곤 "2주 -17kg 감량법" 화제!
- 부족한 머리숱,"두피문신"으로 채우세요! 글로웰의원 의)96837
-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1년후 가격 2배 된다..이유는?
- 10만원 있다면 오전 9시 주식장 열리면 "이종목" 바










